경기관광공사가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수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첫 인증 이후 3년마다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의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며, 특히 올해에는 도내 공공기관 최초 육아응원근무제 도입 및 육아시간 활성화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공사는 그동안 ▲30분 단위의 ‘시차출퇴근제’ ▲남녀 구분 없이 3년 간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제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유급 육아시간제도’ ▲임신부 및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육아응원근무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친화문화컨설팅’을 두 차례 받는 등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런 활동의 결과, 올해 4월 첫 도입된 ‘육아시간제’ 직원 사용률은 80%, 12월 도입된 ‘육아응원근무제’는 직원 사용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내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이를 본격 시행한다. 공사는 10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조원용 사장 및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육아응원 근무제’는 임신기,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 기간 동안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연근무 형태다. 우선, 임신한 직원들은 ‘임신 全 기간’ 동안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및 1일 재택근무(6시간)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모성보호시간(2시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만0~5세 자녀가 있는 ‘육아기’ 직원들은 1일 2시간 육아 특별휴가 사용(6시간 근무)과 주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4일 정상근무(8시간)와 주1일 휴무 중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는 올해 4월부터 육아특별휴가(육아시간)를 도입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만6~8세 자녀가 있는 ‘돌봄기’ 직원들은 1일 1시간 돌봄 특별휴가(7시간 근무)와 주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
화성시문화재단은 19일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2023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주최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등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에서 열린 수여식에선 18개 기업이 '2023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수여받았고 장기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10개 최고기업, 신규인증기업이 표창 및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각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노하우도 공유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재단은 공공기관 46개 기관 평균 총점 87.7점 대비 94.4점의 우수한 점수로 인증을 가족친화인증서를 수여받았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경기아트센터와 수원문화재단이 각각 신규 인증과 재인증을 획득했다. 먼저, 경기아트센터는 ‘2022년 가족친화 우수 기업·기관 포상 및 인증 수여식’에서 ‘가족친화 인증기관’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는 우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을 여성가족부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경기아트센터는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선택적복지제도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아트센터는 앞으로도 직장 내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기관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광)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자격을 2024년까지 연장했다. 지난 2019년 가족친화인증 신규 기관으로 선정된 재단은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2022년 유효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단은 가족친화적인 사내 분위기 조성과 유연근무제, 자녀 돌봄 휴가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보장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이번에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육아휴직을 적극 보장하는 조직 분위기로 직원들의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노재천 대표이사는 “직원이 행복할 때 조직문화도 더욱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생활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가족친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관련 법률에 의거해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육아휴직 제도 등 여성가족부의 심사 항목에 따라 가족친화 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년이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