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친구들을 불법·과잉 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 전 총장과 지휘라인 검사들이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증인들에게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검사들은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비교적 어린 증인을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장시간 조사했다”며 “결국 증인 장모씨의 경우 조민 씨가 세미나에 왔었다고 사실상의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의 친구 장씨는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선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에 대해 “조씨가 99% 맞다”고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씨 가족 전체에 대해 총 11번 조사를 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아들 김모(29) 씨가 국책연구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 씨를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분당경찰서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씨를 전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부정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전자부품연구원은 2017년 5월 이후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는 관계·성명·연령·동거 여부만 적도록 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올해 5월 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씨와 당시 김 씨의 인사채용을 담당한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초 사준모 관계자를 불러 2시간 정도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김 씨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가 더 필요할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안다”며 “김씨의 인사채용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최근 문재인 정권을 "부패 완판"이자 "국민 약탈"이라고 비난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자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에게 남은 가족·측근 관련 의혹 사건의 수사·재판 결과는 앞으로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이라며 "윤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급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건 깊이 반성해야 할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고 사인간에 작성한 문건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74·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 씨 변호인은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정한 판단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74·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을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 3명과 함께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최 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전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은 윤 전 총장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며 시작된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은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했다고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할 뿐"이라고 맞섰다. 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 3명과 함께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검찰은 ‘무혐의 종결’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박 장관은 22일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장관을 향해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며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가 특정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부장회의를 내일 개최한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청사에서 고검장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함이다. 대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박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조 대행이 이를 수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이 내일 예정된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이유도 조 대행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양상과 더불어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심의 내용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