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이 구속됐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데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범행 행태가 중하고 유사한 전력도 있다"며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부천지원에 출두하면서 피해자인 경비원들에게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포경찰서는 상해와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A(35)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들의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를 방해하고 경비실 창문의 방충망 등을 파손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갑질·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경비원 괴롭힘 금지법’을 5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또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경비원 갑질 등 관리규약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광역자치단체는 실태 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경비원을 향한 주민의 갑질과 괴롬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해 10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월 25일~10월 6일 공동주택 갑질 특별신고 기간 운영 현황’ 및 ‘송치사건 개요’에 따르면 경찰은 이 기간 중 85건의 경비원 갑질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중 62건을 입건하고, 23
“남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일이니까요.” 바쁘고 치열한 일상을 잠시 뒤로하고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이날에도 어김없이 일터로 나서는 이들이 있다. 1일 오후 7시 30분 수원시 영통구에서 경비원 생활을 하고 있는 60대 A씨는 오늘도 묵묵히 혼자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녁 메뉴는 조촐했다. 집에서 싸온 된장국과 멸치볶음이 전부다. A씨는 “끼니를 대충 때우는 게 습관이 됐다”며 “이만하면 진수성찬이다”라고 말했다. 밥 한 숟갈을 채 뜨기도 전에 벨이 울린다. 문을 열어달라는 주민 민원이다. A씨는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식사시간이 사치라고 하는 A씨. 그는 “밥을 먹다가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항상 긴장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매 순간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끼니를 대충 해결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명절에 기승을 부리는 도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순찰에 나섰다. 그는 굳게 닫힌 집 문도 한 번씩 들여다보거나 손으로 밀어보기도 했다. 아파트 내부 순찰을 마친 뒤에는 화단과 주차장 등의 외부 순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