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예식장 실내 상주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에 결혼을 준비하고있던 예비 부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다수의 웨딩업체 200~300명의 최소 보증 인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식을 진행하면 예비 부부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의정부 한 예식장을 예약하고 결혼 준비를 진행하던 예비 부부는 최소 보증인원 200명과 식대 5만 원에 맞춰 1000만원의 비용을 들였다. 이마저도 예복·드레스, 본식촬영, 헬퍼비 등 부속비용을 제외한 최소 비용이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식장 내부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규정하자 예비부부는 식을 진행하기 어려워 연기를 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식장은 기존 계약을 취소 혹은 예식 날짜를 변경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들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예식을 진행하지도, 연기 혹은 취소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예비 부부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웨딩업체도 코로나19로 인해 고민이 많다. 성남시 서현동 A웨딩홀
오는 9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윤을 대가로 지급 받고 제품에 대한 리뷰를 올릴 때 광고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SNS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29.9%인 174건에 불과하다. 대가를 밝힌 174건의 경우에도, 표시 내용이 ‘#AD’, ‘#Sponsored by’ 등 영어로 표현하거나 댓글, 더 보기 형태로 표시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 및 예시 규정을 신설해 심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으로 접근성·인식 가능성·명확성·언어 동일성 4가지를 제시했다. 경제적 이해관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일부 업체가 상품 후기 위치를 조작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 7곳은 상품에 대한 불만을 품은 후기를 게시판 하단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담은 후기를 상단으로 위치시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쇼핑몰 7곳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을 위한한 혐의로 총3천300만원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주)는 상품 관련 후기글이 최신순·추천순·평점순 등 자동으로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평점이 높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시켜 이번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베스트 아이템’ 메뉴를 이용해 판매량이 높은 것처럼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는 쇼핑몰 재고량 등 사정에 따라서 임의로 게시 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속옷쇼핑몰 ㈜하늘하늘도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후기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하단으로 배치시켰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법상 상품수령 1주일 이내 교환 및 환불에 대한 규정도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교환·환불 기간 등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