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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등 유명쇼핑몰, 호평 리뷰 알고 보니 ‘조작’

공정위, 임블리·하늘하늘 등 유명 쇼핑몰 과징금 및 시정명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일부 업체가 상품 후기 위치를 조작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 7곳은 상품에 대한 불만을 품은 후기를 게시판 하단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담은 후기를 상단으로 위치시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쇼핑몰 7곳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을 위한한 혐의로 총3천300만원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주)는 상품 관련 후기글이 최신순·추천순·평점순 등 자동으로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평점이 높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시켜 이번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베스트 아이템’ 메뉴를 이용해 판매량이 높은 것처럼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는 쇼핑몰 재고량 등 사정에 따라서 임의로 게시 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속옷쇼핑몰 ㈜하늘하늘도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후기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하단으로 배치시켰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법상 상품수령 1주일 이내 교환 및 환불에 대한 규정도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교환·환불 기간 등을 임의로 줄이거나 교환기준을 까다롭게 한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이번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정보 제공에 소홀했고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주)와 ㈜하늘하늘에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고 평점 및 후기 위치 등을 조작한 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나머지 쇼핑몰 5개도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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