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9년 7~8월에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6배 높은 수치였다. 이는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감소세를 보인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발생한 유실‧유기동물 수는 5만6697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유실·유기된 6만5148마리보다 13%에 달하는 8451마리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기존 과태료에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는 데도 마스크를 안 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마스크 착용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유흥가에서는 방역지침 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일째인 14일(토) 저녁 인계동과 수원역을 방문했다. 이날 인계동은 핼러윈데이 때만큼 인파로 가득했다. 유동인구와 술집 입장 대기줄, 친구들끼리 거리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태우는 사람으로 뒤엉켜 혼잡했다. 마스크를 미착용한 이들도 다수 목격됐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흡연하며 걷거나, 아예 마스크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도 있었다. 술집 내부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입장객이 길게 늘어선 A술집 앞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직원들의 마스크를 착용을 요청하거나, 거리두기를 유지하라는 권고는 없었다. 수원역 로데오거리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적잖은 인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에 나섰고, 술집·음식점·카페 등 실내에는 마스크를 턱에만 착용한 이른바 '턱스크'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인계동을 찾은 김모(25·여) 씨는 “마스크 의무화가 본
법원이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이만희 총회장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불출석한 것과 관련 “역학조사를 담당한 방역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비협조적일 수 있느냐”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증인신문 기일을 잡은 직후부터 지난주까지 출석 의사를 확인했는데, 증인은 오늘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증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알렸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와 추후 증인 출석 예정인 질병관리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B씨가 최근 함께 방문한 의료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증상발현 의심이 있어서 2~3일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오전 확인 결과 A씨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업무하고 있다”며 “
수원시의 지속적 단속에도 광고 대행업체의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서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27일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매탄권선역 사거리에는 ‘특별공급, 선착순’ 등 문구가 적힌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들이 8차선 도로 양쪽 인도에 내걸려 있다. 가로수와 가로등에 줄을 고정해 줄지어 늘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데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와 지하철역 인근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다. 매탄권선역 사거리를 비롯해 세류역 인근 공군비행장, 1번 국도 경수대로, 영통구청 일원 등이 주요 설치 지역이다.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강풍에 현수막이 찢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 본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수원시가 지정하지 않은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달린 현수막은 대부분 광고 대행업체가 설치한 것이다. 이들은 제작, 설치, 과태료 대납 등 모든 절차를 하청업체와 함께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대행업체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하청업체에서 설치하고, 관할기관에 적발되면 대행업체가 광고주를 대신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