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공수처에 곽상도 의원 고발···"문 대통령 명예훼손 도 넘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습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곽 의원이 문 대통령 가족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오죽했으면 문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가 ‘국회의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가족을 스토킹을 하는 셈’이라고 호소했겠나”라고 첨언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곽 의원은 "문다혜 씨 아들이 1년 등록금이 4300만 원이 드는 태국 방콕의 최고급 국제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문다혜 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곽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검토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로성 주장을 언론과 자신의 SNS를 통해 공표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