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든 어린이집에 교사실 의무 설치해 쉬는 공간 보장해줘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과도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노동대비 처우는 매우 낮아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들이 하나 둘 교육현장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보육교사 수급과 직결되며, 나아가 보육의 질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민간부문 어린이집의 근무환경개선비를 높이고, 근무시간을 점차 줄이는 것만이 보육교사를 살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양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인상됐으나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민간 부문은 여전히 금액 차이가 크다. 정부가 근무환경개선비 등도 인상하고는 있지만 국공립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원아와 분리된 ‘교사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교사가 교육활동, 휴게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어린이집이 공간이 협소해 교사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양 연구위원은 교사실 설치기준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