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과도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노동대비 처우는 매우 낮아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들이 하나 둘 교육현장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보육교사 수급과 직결되며, 나아가 보육의 질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민간부문 어린이집의 근무환경개선비를 높이고, 근무시간을 점차 줄이는 것만이 보육교사를 살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양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인상됐으나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민간 부문은 여전히 금액 차이가 크다. 정부가 근무환경개선비 등도 인상하고는 있지만 국공립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원아와 분리된 ‘교사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교사가 교육활동, 휴게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어린이집이 공간이 협소해 교사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양 연구위원은 교사실 설치기준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5%가 9~10시간 근무한다고 했다. 10~11시간 일하는 이들도 6.4%나 됐다. 대부분이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넘겨 근무하고 있었다.
월평균 초과로 일하는 시간은 1~2시간이 37.6%로 가장 많았다. 5~6시간 18.8%, 3~4시간 15.8%, 9~10시간도 14.3%나 됐다.
근로시간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45.7%로 절반 가까이 되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 중간 이상이었지만, 급여에 대해서는 25.5%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도는 5점 평균 2.8점으로 중간 이하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47.9%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했고 22.8%만 전적으로 보장된다고 답했다.
그나마도 휴게시간은 원아에 달렸다.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영유아 낮잠시간(82.4%)과 특별활동 운영시간(6.0%)을 쪼개 쉬는 방법을 썼다. 보육활동 중 따로 시간을 내 쉬는 이들 1.5%뿐이었다. 보육교사가 휴게시간을 갖는 동안 원아를 맡을 지원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아정책연구소는 최근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놨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일자리 수급분석 및 확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 개선 방안으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파악과 불필요한 업무 최소화 ▲보조 및 지원인력 추가 배치, 업무 부담 경감 ▲민간 부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등 점진적 인상 ▲교사 공간 설치 의무화 위한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정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대신 비담임 교사 배치 ▲어린이집 내 조직 문화 소통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 개선 등을 꼽았다.
양미선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알려지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썩 좋지 않다.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기도 했다”라며 “보육・교육 분야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근무환경이나 처우를 개선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