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 4강, 2020 도쿄올림픽 16위 등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 하지만 여전히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 사건 등 인권침해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세계무대에서의 국위선양 혹은 승리를 통해 결과만이 부각되는 현실에서 다수의 인권침해가 은폐되고 왜곡돼 온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의 개선이 이뤄졌지만, 성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화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심석희 선수와 故 최숙현 선수부터 올해 초 불거진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건까지 체육계의 폭행 및 성폭행 사건은 꾸준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이런 폭력의 시대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이자, 스포츠 인권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뜻한다. 그렇다면 스포츠 인권이란 무엇인가. 스포츠 인권은 스포츠 활동에서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스포츠 활동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 지난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내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심정을 담은 자필 편지를 6일 공개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편지에서 강씨는 “40년 전 박원순은 저와의 첫 만남에서 ‘세상에 얽혀있는 매듭을 풀겠다’고 했다”며 “그 순간부터 이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남은 시간들까지 박원순은 나의 남편이자 나의 동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년을 지켜본 내낙 아는 박원순 정신의 본질은 도덕성”이라며 “도덕성의 토대 위에 박원순은 세상을 거침없이 변화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이후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박기사)’이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씨는 “이번 박기사의 입장문을 본 후 저희 가족은 큰 슬픔 가운데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장문 내용 중에 ‘인권위의 성희롱 판결을 받아들이고, 박원순의 공과 과를 구분하고,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박 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발표된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를 지원해 온 단체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됐다. 다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성희롱과 강제추행 의혹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권고받았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권고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주취자 B씨가 술에 취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경찰관들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는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담당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B씨가 체포 당시 경찰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봤다. 또 비록 B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인 게 확인된 만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 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