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최근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과 관련 체육계 일각에서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도체육회는 지난 해 말 강병국 사무처장의 사직으로 사무처장 공백이 생기자 지난 5일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25조와 제26조를 적용해 부 순위에 따라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체육계 일각에서는 부장으로 승진한 지 1개월도 안된 인물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이 규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체육회는 사무처 운영규정 제25조 ’사업본부장은 사업부서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무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와 제26조 ‘부장은 부원을 지휘 감독하고 부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본부장 유고시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순위에 의한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적용해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도체육회가 제25조와 제26조 각각의 조항을 하나로 묶어 부장을 곧바로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체육회가 사무처 운영 규정을 정확히 지키려면 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내기 보다는 부장 중 1명을 사업본부장으로 승
2022년부터 프로축구 K리그 승강팀이 늘어나고 K리그 참가 팀도 23개 구단으로 확대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올 시즌부터 달라지는 K리그 규정과 제도를 공개했다. 새해 달라진 규정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문 승강팀 수가 기존 ‘1+1’에서 이번 시즌부터 ‘1+2’로 늘어난 점이다. K리그1 12위팀과 K리그2 1위팀이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것은 기존과 같고,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팀이 기존 1팀에서 올 시즌부터 2팀이 된다. K리그1 11위팀과 K리그2 2위팀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K리그1 10위팀은 K리그2 3위~5위 간 플레이오프 승자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 또 올 시즌부터 K리그2에 김포FC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포FC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K리그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총회 승인이 나면 올 시즌부터 K리그는 1부 리그(K리그1) 12개, 2부 리그(K리그2) 11개 등 총 23개 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K리그2는 기존 10개팀이 팀당 36경기를 치렀으나 올 시즌부터는 11개팀이 팀당 40경기를 치르게 된다. 지난 시즌 K리그1에만 적용됐던 '5명 교체'가 2022시즌부터 K리그2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