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최근 “검찰에서 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안양지청에 발송했다. 이 의견서에는 공수처의 주장대로라면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4월1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공수처 청사 외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옮겨 타 공수처에 출석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후 공수처 수사관들은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해당 언론사의 영상 입수 경위 등을 파악했다. 이를 두고 TV조선은 같은 달 6일 기자의 취재 활동을 뒷조사했다며 ‘불법 언론 사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에
성 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기관이 사전면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압박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검사의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수사 중이던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며 문 지검장 사건 등도 함께 넘겼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어 “수사 후 기소 시점에 사건을 돌려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이른바 ‘기소권 행사 유보부 이첩'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 이에 공수처와 검찰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공수처는 당시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에 사건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그동안 이 지검장에게 4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 위법성’ 등을 이유로 출석 불응 의사를 나타냈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해 달라는 입장만 지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직접 이 지검장을 대면 조사하지 않았지만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주력해 왔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이기도 한 이 지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접 조사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장을 듣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등 소환 조사를 거치는 통상 절차와 달리 소환조사 없이도 수집한 증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는 8차례 출석 불응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과 조국 전 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의 과거사 사건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부 상황이 특정 언론에서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절차의 문제다.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금을 방조·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당시 이 검사가 위조한 문서를 사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한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검사는 허위 공문서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됐던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김 전 차관 출국이 무산되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당시 총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지휘했다”며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는 바,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검찰에)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26일에도 수원지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 조사를 진행했고, 조서를 검찰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곧바로 반박했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김 전 차관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변호인과 이 지검장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연루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여건 부족을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것이다. 그간 이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를 주장해옴과 동시에 사건의 재이첩이 결정되기도 전에 만남이 이뤄짐에 따라 야당은 김 처장의 이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12일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검사를 파견받는 게 공수처 취지에 맞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6일 새벽 2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아피스’라 불리는 승객 정보 사전분석 시스템(Advanced P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