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6일 새벽 2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아피스’라 불리는 승객 정보 사전분석 시스템(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을 불법 이용한 혐의도 있다. ‘아피스’는 테러리스트나 위조 여권 소지 용의자의 비행기 탑승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차 본부장은 전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둬야 옳았던 것인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