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수인분당선(수원역→수원시청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B(20대)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탐색한 결과, B씨의 신체 사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길거리 등에서 A씨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 사진 수백장이 발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 사진을 찍으려 했으나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속 불특정 여성 사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수원시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인근 고등학교 남학생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늦은 저녁 팔달구에 있는 A여고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행위를 벌이던 범인을 이 학교 교사가 현장에서 붙잡았다. 해당 교사는 화장실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수상히 여겨 확인하던 중 범죄 현장에 남자가 있던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몰카범은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2일 야간에 교사가 발견해 사건을 접수했고, 현재 조사 중이다”고 답변했다. # 지난 11일 화성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도 교내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B고등학교 재학생이 동급생을 대상으로 몰카행위를 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것이다. 피해 학생 부모는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화성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처럼 최근 학생들이 교내 몰카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더 이상 학교는 안전한 장소가 아닐 뿐더러 학생들을 보호해 줄 조례도 전무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화성시 한 학교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한데 이어
쉬는 날 결혼식 준비를 위해 동대구역을 찾은 경찰관이 한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수원중부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박진일(29) 순경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3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오르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A씨를 발견했다. 곧 있을 결혼식 준비를 위해 대구로 이동 중이던 박 순경은 A씨가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직감적으로 불법 촬영한다는 확신을 갖고 112에 신고했다. 박 순경은 A씨의 범행 부인과 증거 인멸을 우려해 다른 정거장으로 이동하는 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112상황실에 알렸고, 역무원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뒤를 따랐다. 동대구역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눈치를 챈 A씨가 이탈하려고 했고, 박진일 순경은 현장을 벗어나면서 사진들을 지우려한 A씨의 행동을 제지하며 그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박진일 순경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최근 경찰이 불법 촬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 다른 경찰분들이 봤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
방송 중이던 인터넷방송 BJ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려 한 20대가 네티즌에게 덜미를 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2시쯤 시흥시 한 PC방에서 BJ이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인 B씨 뒤에서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몰래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PC방에서 청소하는 모습 등을 생중계하던 B씨의 방송용 카메라에 잡히면서 네티즌에게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범죄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수원시 영통구를 지나는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 부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예전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신체 부위 사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