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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이던 BJ 치마 속 찍으려던 20대, 네티즌에게 덜미

 

방송 중이던 인터넷방송 BJ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려 한 20대가 네티즌에게 덜미를 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2시쯤 시흥시 한 PC방에서 BJ이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인 B씨 뒤에서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몰래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PC방에서 청소하는 모습 등을 생중계하던 B씨의 방송용 카메라에 잡히면서 네티즌에게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범죄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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