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수인분당선(수원역→수원시청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B(20대)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탐색한 결과, B씨의 신체 사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길거리 등에서 A씨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 사진 수백장이 발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 사진을 찍으려 했으나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속 불특정 여성 사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