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민간 소방시설업체 대표가 소방본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사 제품을 설치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 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치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한 이권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 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건축물은 화재안전설계와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역 소방본부는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인천 소방본부에서 2015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으로 활동한 A씨가 심의과정에서 자사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건축물 스프링클러 배관의 동파방지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로, 총 68회에 걸쳐 성능위주 설계심의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심의하는 건축물 내 스크링클러가 건식으로 설치돼 있을 경우 “습식 스프링클러를 적용하라”고 지속적으로 발언했다. A씨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동료 심의위원과 함께 총 18차례에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최근까지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6월 기준) 전국 소방시설업체 9384곳 중 거짓점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약 2581건으로, 4곳 중 1곳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시설업체로는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이 있다. 시·도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진행해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와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3년 6개월간 업체별 행정건수를 보면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행정처분이 21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리업 236건, 설계업 135건, 방염업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약 20%가 중복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2번 이상 적발된 곳이 508곳이나 있었고, 이 중 9회나 중복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업체도
최근 5년간 대형화재로 136명이 목숨을 잃고 59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대형화재 10건 중 4건은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형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이거나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되는 대형화재가 47건 발생했다. 연평균 9.4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136명 사망하고 69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829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화재 원인은 ‘원인 미상’이 47건 중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접·절단·가연물방치 등 부주의’(13건), ‘전기적 요인’(5건), 방화(5건), ‘기계적·화학적·기타’(5건), ‘조사 중’(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9건(1729억원)으로 전체 대형화재의 40%를 차지했으며 강원 6건(2394억원), 인천 5건(199억원), 서울 4건(7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액은 강원도가 23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박완수 의원은 “화재 원인 규명이 화재 예방정책 기본인데, 대형화재 원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