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의 여동생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에 의해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여동생 이모 씨에 대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씨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내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이재선 씨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이 지사와의 갈등 및 가족 불화 등을 오빠인 이 대표에게 수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25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 동생이 의사인데 (이재명 당시 시장의 형이)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이씨는 오빠인 이 대표에게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 의료정보 등을 누설했으며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과 방송에서 2차 누설, 공개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른바 ‘N번방’ 피해 선생님을 9년간 살해협박한 강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을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병역법을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20일 “21대 국회는 현재 계류돼 있는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21년간 표류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N번방 피해 선생님 사건은 과거 제자였던 학생에게 9년간 살해협박을 당하고, 자신의 딸마저 국가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소홀과 개인정보보호의 부실로 청부살해 대상이 된 사건이다. 이에 경기교총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및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개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제21대 국회가 스토킹 처벌을 위한 법 제정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복무기관은 전과나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배치를 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아동학대범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