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3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강영우, 유준숙, 윤경선, 홍종수, 이철승, 조경진, 김진관, 이희승, 조명자, 최영옥 의원 등 10명이 선임됐다. 이어 기획경제위원회 9건, 도시환경위원회 8건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35개 안건을 처리했다. 김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어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3초3625억 원에서 3건의 사업비 5140만 원이 삭감 조정되어 수정 의결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문병근 의원(국민의힘·권선2·곡선동)과 최찬민 의원(더민주·우만1·2·행궁·인계동)이 나섰다. 문 의원은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원시정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최근 한반도기 게양으로 불거진 양당 간 갈등과 관련해, 당초 양당이 합의했던 사안을 존중하고 교섭단체로서 책임 있게 의회를 운영할 것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다음 회기인 제362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확정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6명, 찬성 175표, 반대 55표, 기권 36표로 가결했다. 앞서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국가·자치경찰은 이원화되지 않는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신분은 경찰청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단,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에 설치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