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10.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정용한 의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육시설에 대한 시장의 역할과 성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자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인 정용한 의원(정자, 금곡, 구미1)으로 부터 변경된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정용한 의원은 "최근 생활체육 인구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체계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조례는 기존의 ‘관리’라는 문구를 ‘안전관리’로 명시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체육시설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세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까지 마련했다"며 "그중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시설의 안전 점검 및 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많은 시민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