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의 상징으로 꼽혀온 상지대 전 총장 김문기(89)씨와 경주대 전 총장 김일윤(83)씨가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장에 출마한 내용의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김문기, 김일윤 씨의 헌정회원 자격을 박탈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은 17일 성명을 내고 “비리 전력자의 헌정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국고지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학개혁국본은 성명을 통해 “김문기는 사학비리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1993년 김영삼 정부 사정 1호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2014년 대학에 다시 복귀한 뒤에도 온갖 전횡을 일삼았다”며 “결국 교육부의 2차례 특별감사 끝에 총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자”라고 비판했다. 또 “김일윤은 1993년 학교 공금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2008년에는 18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금품을 돌린 영상이 공개돼 당선이 무효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아야 할 헌정회가 ‘민주헌정 발전’의 목적 실현은 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재정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 함께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는 공동으로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등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는 학교 교육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생을 중심으로 본다면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에 큰 의미를 두고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함께 사립학교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수원대 사학비리를 폭로한 계약직 교수들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한 수원대의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원대에 이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도 판시했다.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수원대 계약직으로 임용된 장경욱·손병돈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교수들은 수원대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심은 수원대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임금 등 수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원대는 재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았다”며 “이는 사립학교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경욱·손병돈 교수는 지난 2013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같은 해 12월 학교 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면직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면직 통보에 반발해 이듬해 1월 소청 심사를 청구해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을 얻었다. 하지만 수원대는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맞섰고, 장·손 교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