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일부터 상견례·영유아 동반 8인 모임 가능… 기존 거리두기는 2주 연장
15일부터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으로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일부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예외 사례가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8인 모임이더라도 어른 5명, 영유아 3명의 조합은 모일 수 없다. 직계가족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현재까지는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최대 8명으로 다시 제한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