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식에 이물질 넣고 "이 다쳤다"…상습공갈로 2700만원 챙긴 40대
휴게소에서 산 음식에 자신이 챙겨온 이물질을 넣고 씹은 뒤 ‘이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검거한 뒤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경기·경북 일대 휴게소 식당과 마트입점 식품업체에서 구입한 음식에 본인이 챙겨 온 호두껍질, 굴 껍데기 등을 넣고 씹은 뒤 ‘취식 중 치아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업주들을 협박해 총 40개 업체에서 27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주들에게 허위 진단서와 조작한 치과 진료비용을 문자로 보낸 뒤 대기업 임원 행세를 하며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주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민원까지 제기할 경우 매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공갈 피해 제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뒤 연락처와 계좌내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7개월간 추적한 끝에 이달 초 A씨를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