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설사 등 40곳을 적발했다. 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10월 경기도 내 건축 총면적 2000m² 이상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 수사를 해 면허가 없는 건설 업체에 소방공사를 맡긴 건축주와 건설사 등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 건축주는 상가 신축공사를 B 종합건설사에 일괄적으로 맡겼고, 소방시설공사 면허가 없는 B 사는 C 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해 별도 도급 발주해야 함에 따라 A 건축주와 B 종합건설사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게 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건축주와 업체 26건을 입건, 착공 거짓 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분리발주 및 도급계약 위반 건축주 및 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이 쉽다는 맹점을 이용해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한꺼번에 맡기면 법적으로 문
소방청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제도 개편 계획안을 발표하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발표된 계획안에는 현재는 없는 3년의 실무 이수 기간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지난달 3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편 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 후 3년의 실무 기간을 둬 현장 실무를 이수하게 하고, 시험 합격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발표한 소방시설관리사 제도 개편은 내년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실행될 예정이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방화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의 점검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시험 합격률이 낮아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2020년 2차 시험 합격률은 2.82%로 발표됐다. 소방시설관리사 개편 제도가 실행되면 합격자들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등록해 주요인력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수 있다. 또 소방청은 점검경력이 있는 자들에 한해서는 1~2년의 기간을 면제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소방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한편 시
#1. 지난 1일 화성시 매송면에선 주차된 차량의 연료통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연료통의 위험물로 인해 폭발 등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었다. 같은날 화성시 영천동의 한 음식점 환풍구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음식점의 위층엔 가정집이 위치해 있었지만 이번에도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덕분에 대형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막았다. #2. 지난 3일에는 화성시 송동의 일반음식점 배기덕트에서 불이 났지만 역시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다.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화성소방서는 8일 난방장비 사용이 집중되는 12월,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경감한 사례가 3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화기로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지는 못했지만 화세를 줄여 초기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는 주택을 비롯한 모든 소방대상물의 초기 화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화기와 더불어 주택용소방시설로 불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장 신속하게 화재발생 상황을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수원소방서는 평소 재난, 대피, 화재 등에 취약한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 수원소방서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업해 재가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속 서정미 소방위, 구일모 소방교가 코로나19 안전 수칙 준수 하에 1:1심폐소생술, 가스, 전기 등 재난상황 대처 방법 위주로 진행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재난 안전관리가 필요한 재가장애인 가정에 소화기와 화재경보센서를 설치했다. 교육에 나선 서정미 소방위는 “올해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더욱 차가웠던 한해였던 것 같다”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 및 안전 취약계층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소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소방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민간 소방시설업체 대표가 소방본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사 제품을 설치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 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치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한 이권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 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건축물은 화재안전설계와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역 소방본부는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인천 소방본부에서 2015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으로 활동한 A씨가 심의과정에서 자사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건축물 스프링클러 배관의 동파방지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로, 총 68회에 걸쳐 성능위주 설계심의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심의하는 건축물 내 스크링클러가 건식으로 설치돼 있을 경우 “습식 스프링클러를 적용하라”고 지속적으로 발언했다. A씨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동료 심의위원과 함께 총 18차례에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최근까지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6월 기준) 전국 소방시설업체 9384곳 중 거짓점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약 2581건으로, 4곳 중 1곳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시설업체로는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이 있다. 시·도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진행해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와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3년 6개월간 업체별 행정건수를 보면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행정처분이 21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리업 236건, 설계업 135건, 방염업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약 20%가 중복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2번 이상 적발된 곳이 508곳이나 있었고, 이 중 9회나 중복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업체도
“화재감지기요? 원래 없었어요. 있는 거라곤 소화기뿐입니다.” 2017년 대비 2019년 사회재난 발생 건수가 62.5% 증가했다. 그 중 전통시장과 병원, 쇼핑몰 등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가 가장 많은 만큼 시설이 낙후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이 누누이 강조돼 왔다. 하지만 얼마 전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로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인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왜 이런 대형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까. 직접 시장을 찾아가봤다. 5일 오후 북수원시장 ‘소문난 부침개’ 점포에는 화재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부침개를 파는 이 음식점은 기름과 불이 필수로 사용됨에도 화재 예방을 위한 장치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해당 가게 사장 김진순(56)씨는 “가게 안에 화재감지기는커녕 소화기밖에 없다”며 “혹시나 내 가게에도 불이 날까 걱정이 돼서 개인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장사도 안 돼서 큰 부담”이라고 전했다. 인근 한 상점에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만, 이마저도 ‘단독형 화재감지기’라서 상당히 우려스러웠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이 600㎡를 초과하는
수원남부소방서는 오는 1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방 전문가가 직접 점검하고, 자체점검 결과 불량 소방시설에 대해 신속한 보완 완료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자체점검결과 보고 기간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기존의 30일 이내에서 개정 후 7일 이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물만 종합정밀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연면적 상관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된다. 이정래 서장은 “관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관계인이 개정되는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