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시도교육감협 "교원특별채용은 고유 권한…공수처 수사에 유감"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데 대해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광주에서 열린 총회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라며 "2018년 서울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라며 "그런데 특별채용의 공개전형 방식 수준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의 공개전형 방식과 동일하게 본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당사자인 서울시교육감을 제외하고, 대구와 경북교육감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