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루밍 범죄로 세뇌”…10년간 목사에 성착취 당한 피해자들 추가 고소
안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에게 10년 넘게 성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17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의 목사 A씨와 그의 아내, 아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 폭행) 혐의를 추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이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2002년부터 10년 넘게 교회에 갇혀 지내며 A씨로부터 성폭행과 원치 않는 동영상 촬영 등 성착취를 당했다는 피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피해자 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등의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인 교회 전도방법과 달리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 중 불안한 아동들을 상대로 세뇌시켜 교회에 감금하고 성착취, 노동착취를 시키는 등 특이한 방법으로 감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사가 잠금장치로 못나오게 감금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서로 견제하고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