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군검찰이 1일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봤음에도 혐의에 대해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승리 측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같이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니 죄를 니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변론했다. 승리는 최후변론을 통해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저는 연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저는 어떠한 공권력과도 유착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A씨 등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장소제공 등 혐의가 있는 10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확보한 성매수남 DB 1만3000여 건을 분석해 혐의자들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용인·이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49개 호실(9개 업소)을 임차해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다수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린 오피스텔 등에서 조직원들을 2교대로 24시간 상주시키며 ▲성매수남 예약 관리 ▲성매매 업소 이용후기 허위작성 ▲성매매 여성 면접 및 출결관리를 전담토록 하는 등 업소별 역할을 지정해 범행했다. 또 조직원들마다 업소별 담당을 지정해 역할을 분담했으며, 성매매 여성을 수월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에이전시(일명 마마)’까지 두는 등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을 기업화 했다. 이 외에도 경찰 단속에 대비해 서로를 예명으로 부르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소통하고, 성매수자에 관한 자료는 외장 하드디스크에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