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A씨 등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장소제공 등 혐의가 있는 10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확보한 성매수남 DB 1만3000여 건을 분석해 혐의자들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용인·이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49개 호실(9개 업소)을 임차해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다수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린 오피스텔 등에서 조직원들을 2교대로 24시간 상주시키며 ▲성매수남 예약 관리 ▲성매매 업소 이용후기 허위작성 ▲성매매 여성 면접 및 출결관리를 전담토록 하는 등 업소별 역할을 지정해 범행했다.
또 조직원들마다 업소별 담당을 지정해 역할을 분담했으며, 성매매 여성을 수월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에이전시(일명 마마)’까지 두는 등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을 기업화 했다.
이 외에도 경찰 단속에 대비해 서로를 예명으로 부르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소통하고, 성매수자에 관한 자료는 외장 하드디스크에만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단속이 이뤄졌을 때에는 외장 하드디스크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빠뜨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주요 간부 3명은 수년간 동남아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해 오다 코로나19로 여행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국내로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불법 영업 수익금 5억2000만 원을 특정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지속 범죄수익금을 추적·환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확보된 6만여 건의 성매수남 DB 자료를 분석해 성매수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신·변종 성매매 사건은 업중와 종업원 간 성매매 알선 행위만 수사돼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았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들의 형량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최근 수원역 일대 성매매 집창촌 폐쇄를 추진하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불법성매매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를 적용할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