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마트, 장애인 점자블록 위 돌출형 출입구...'선 넘네'
수원시 영통구 소재 롯데마트의 돌출형 출입구가 보행 도로를 침범해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까지 막아서 장애인 보행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수원시에 있는 롯데마트 영통점은 자동문인 주출입구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돌출형 출입구를 설치, 운영 중이다. 그러나 롯데마트의 돌출형 출입구는 도보까지 넘어온 상태였고, 진출입로를 표시하기 위해 석조물까지 세워놔 보행에 불편이 빚어지고 있다. 또 돌출형 출입구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돕는 점자블록 위에 설치돼 있어, 점자블록에 의지해 보행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자칫 석조물이나 간이출입구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다. 롯데마트 영통점의 돌출형 출입구가 설치된 도로는 도로 지적법상 잡종지이며, 도시계획상 공공공지로 구분돼 있다. 롯데마트가 공공공지에 돌출형 출입구를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롯데마트가 영통구의 허가를 받아 공공공지에 돌출형 출입구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보행 도로를 넘어서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막게 되면 대지 경계를 초과한 것으로 출입구 위치 조정이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수원시 영통구청 녹지공원과는 “영통동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