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문화재단은 오는 19일까지 2024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명칭을 변경한 ‘화성시 예술단’은 화성시의 대표 연주 단체로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퓨전국악 장르가 신설됐다. 이번 공개모집 인원은 총 47명으로, 관현악, 퓨전국악 2개 분야의 예술단원과 음악감독, 코디네이터를 모집할 예정이다. 화성시에 거주중인 시민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5월 20일부터 약 7개월간 화성시 예술단의 단원으로 근무하며 기획공연과 화성시 대표 행사 및 축제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역량있는 예술인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화성시 예술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자는 화성시문화재단 누리집 채용공고를 확인해 이메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도립 예술단원들의 겸직 및 외부활동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면서, 이를 엄수하겠다는 각서 작성까지 불사했던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에 또다시 이같은 쟁점의 불씨가 지펴졌다. 최근 아트센터 산하 예술단 소속 단원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외부 기획사가 주최·주관한 순회공연에 반주자로 무대에 올랐던 사실이 확인된 까닭이다. 5일 아트센터 등에 따르면 도의회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예술단원들의 겸직과 외부활동에 대해 지적, 지난해 10월 이를 포함해 운영 규정 등을 담아 서약서를 만들고 각 단원들에게 배포해 서명하도록 했다. 서약서에도 명시돼 있는 ‘겸직 및 외부활동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아트센터 취업규정 제11조에 ‘직원은 직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되며,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는 사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예술단 운영규정’에는 아트센터 주관 공연 이외 외부공연 출연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원 A 씨는 사전에 어떠한 승인 절차도 밟지 않고, 무단으로 외부 공연에 나섰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