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0년 예산 158억 원을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설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심사하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사립을 제외한 각급학교·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소속 부서와 직속기관 발주 사업이며, 심사 내용은 ▲거래실례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를 통해 2020년 심사 금액 총 1조382억 원 가운데 158억 원을 절감했다. 심사 건수는 공사 626건, 용역 338건, 물품 717건 등 총 1681건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개정된 정보통신 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해 예산 16억 원을 절감했다. 표준품셈이란 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전에는 일반 공사 기준을 적용했다면 2020년에는 학교 현장에 적합한 공사 기준을 적용해 원가를 절감했다. 이는 2019년 도교육청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표준품셈 개정을 요청하고 기관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표준품셈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
								
				안양시 재활용선별업체 입찰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최근 재활용선별업체 입찰과정을 적격심사(총액·전자·경쟁입찰)에서 제안서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변경했다. 시는 ‘좋은 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방식을 변경했다고 했지만, 제안서 평가 기준에서 모순점이 드러난다. ◇좋은 업체 선정키 위한 ‘제안서 입찰’, 새로운 업체 접근 막는 입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에 제시된 ‘수행경험’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장비보유)’ 항목이다. 안양시가 내놓은 제안서 평가기준을 보면 ‘수행경험’ 항목에 지자체 및 공공 선별장에서의 ▲시설용량 ▲운영 기간 ▲운영 개소수라는 항목을 둬 각각 3점씩 부여하고 있다. 능력·역량(개인업체 운영실적 등)이 충분해도 지자체 선별장 운영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라는 목적과 달리 편협한 기준을 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 선별장 수행경험이 없는 업체 관계자 A씨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고 싶었는데, ‘수행경험’ 항목 때문에 엄두도 못냈다”며 “사실 지자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