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A(10대)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디스코드’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영상만 1만개가 넘으며, 이 중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였던 ‘갓갓’이 제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거래한 이들은 대부분 10∼30대로, 100여명에 달한다. A군은 이들에게 얻은 범행 수익 대부분을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음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해당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며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이용자로부터 모두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지 않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은 A군의 여죄를 수사 후 신병처리 여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3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1억800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조주빈의 형량은 40년에 5년을 더한 45년이 됐다. 이후 검찰과 조주빈 측이 모두 항소해 2심 재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조작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만화가 윤서인 씨가 고발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자유청년연대’, ‘가짜뉴스근절과언론개혁을위한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8일 경찰청에 윤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내세운 윤 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모습을 조작한 사진과 글을 SNS에 올렸다. 윤 씨가 올린 사진 속의 모니터에는 ‘대통령님, 말문 막히시면 원론적인 답변부터 하시면서 시간을 끌어 보십시오’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원본 사진에는 당시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기자의 소속과 이름, 질문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진은 연합뉴스에서 찍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SNS를 통해 “조작된 가짜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며 “문구를 조작한 가짜 사진은 연합뉴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단체들은 “명백하게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동원해 심각한 음해와 공격
검찰이 n번방·박사방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스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스님 A(32)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 추징금 224만 원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스님의 신분이었지만, 음란물 사이트 운영하고 영리목적으로 n번방, 박사방 자료를 공유한 죄가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운영한 음란물사이트에 피해자 동영상과 사진을 압축한 파일이 게시돼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도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며 “종교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더욱 엄격하고,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자책했다. 현재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 바로잡습니다 경기신문은 후임병의 속옷 차림을 촬영 유포한 선임병이 현 국가대표 선수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취재 결과 전 국가대표 선수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2020.07.02 오전 10시)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육상부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한 가혹행위 수준은 단순 얼차려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한 선임병이 후임병의 속옷 차림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까지 하는 등 가혹행위 수위가 더 심각했다고 한다. 또한 현 국가대표 선수 일부도 가혹행위 가해자에 포함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19면 앞서 본보(6월 30일자 19면)는 상무 육상부 소속 한 후임병이 휴대전화 2대를 부대 내 반입한 뒤 1대만 반납하고, 나머지 1대를 일과 중에 사용하다 적발돼 얼차려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1일 본보가 군과 육상계 등을 상대로 추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휴대전화 반입과는 무관하게 이미 상무 부대 내에서는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었다. 올해 1월 상무에 합격한 후임병들에게 입대 전부터 A4용지 1장 분량의 암기사항을 강제로 외우게 했고, 부대 입대 후 이를 외우지 못했다며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