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안양지청에 넘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의 위치가 안양지청이 공소제기 권한을 갖는 관할 구역인 만큼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이송을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이는 수원지검이 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직접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조만간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오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가량 조사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그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 김 대표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공소장 유출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유출 시점"이라며 "공소장은 피고인에게 전달된 뒤 유포되는데 이번 사건은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현직 검사가 기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판을 받기도 전에 언론재판을 받게 돼 방어권을 침해 당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대진 검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마치 이 지검장과 공범처럼 거론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몰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그동안 이 지검장에게 4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 위법성’ 등을 이유로 출석 불응 의사를 나타냈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해 달라는 입장만 지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직접 이 지검장을 대면 조사하지 않았지만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주력해 왔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이기도 한 이 지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접 조사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장을 듣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등 소환 조사를 거치는 통상 절차와 달리 소환조사 없이도 수집한 증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는 8차례 출석 불응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과 조국 전 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당시 총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지휘했다”며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는 바,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검찰에)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26일에도 수원지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 조사를 진행했고, 조서를 검찰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곧바로 반박했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김 전 차관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변호인과 이 지검장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연루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여건 부족을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것이다. 그간 이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를 주장해옴과 동시에 사건의 재이첩이 결정되기도 전에 만남이 이뤄짐에 따라 야당은 김 처장의 이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6일 새벽 2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아피스’라 불리는 승객 정보 사전분석 시스템(Advanced Pas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5일 밤 또는 6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가 지난 23일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일 차 본부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차 본부장은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무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이 검사 역시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차 본부장은 이날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차 본부장 측은 “이 사건 수사가 타당한지, 기소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선에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26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이날 수원지검에 제출했다”며 “최근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보고서(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영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또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다”며 “통상적인 대검 보고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고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