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무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이 검사 역시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차 본부장은 이날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차 본부장 측은 “이 사건 수사가 타당한지, 기소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선에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조사하는 기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날 차 본부장에 대해서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차 본부장 측이 낸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접수됐으며, 심의위 개최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