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의결됐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는 이날 본청에서 오전 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해당 특별법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사의 자본금은 기존 3조~5조 원 규모에서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또 투자공사 이사 수는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변경한 내용이 담겨있다.
공사 직원 수는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이나 투자,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제한했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될 예정이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공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투자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함께 투자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규정했다.
정부와 공사는 업무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위원장은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특위 위원들 전부 합심해서 특위 존속 기한인 오늘까지 법률안 합의 처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