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이 구속됐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데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범행 행태가 중하고 유사한 전력도 있다"며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부천지원에 출두하면서 피해자인 경비원들에게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부천의 코인노래방에서 B(12)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B양을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열세살 많은 성인 남성이고, 사건 당일 성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면서 "피고인은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부천 = 김용권 기자 ]
육아도우미로 일하며 돌보던 1살 남자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도우미 A(3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우미로 피해 아동을 보살피던 중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 부엌에서 B(1)군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세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왼쪽 눈 주변과 인중에 멍이 들었고, 왼쪽 귀에도 찰과상을 입었다. 시간제로 일한 A씨는 자신의 집에 B군을 데려와 돌봤다. 그는 B군이 부엌에서 식용유를 바닥에 뿌리며 장난치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