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21.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배 의원
성남시 도로상 맨폴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배 의원(이매1·2, 삼평동)으로부터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이번 조례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상에 설치된 작업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재해 및 재난 시 필요한 작업구에 대해 긴급정비공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안전상 우려를 개선코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준배 의원은 "이 조례는 관내 도로에 설치된 각종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작업구가 침수로 인한 피해 및 도로가 가라앉거나 뚜껑 훼손 등의 관리상태가 불량해 인명사고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보행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특히 여름철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8월 서울시에서 폭우로 인해 수압에 못이겨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맨홀속으로 빨려들어가 남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