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적인 근무여건이 ‘최악’ 수준으로 드러난 가운데 일선 소방관서의 근무여건도 극한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 재난 발생 추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인원·장비가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효율적인 근무여건 탓에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등 악재를 겪고 있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도내 구급 출동 건수는 총 67만 5673건이고, 구급대원 수는 1867명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연 4만 864건의 출동을 하고 있는 부천소방서의 구급대원 수는 81명에 불과하지만, 4만 1286건으로 비슷한 출동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용인소방서 구급대원 수가 116명에 달한다. 이 밖에도 작년에 7712건의 구급 출동을 한 동두천소방서 구급대원 수가 29명인 반면, 4248건의 출동을 한 연천소방서의 구급대원 수는 37명이다. 비슷한 횟수를 출동하고 있는데도 구급대원 수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거나 평균 구급 출동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오히려 구급대원 인원이 더 많이 배치돼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 단위로 봐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작년 한 해 7만 7486건의 구급 출동 건수를 기록한 대전광역시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후 소방력 강화·처우 개선 등 상황이 많이 나아졌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형태만 국가직일 뿐 실상은 지방직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국가직 ‘소방공무원’, 소방사무는 ‘지방사무’? 전국의 모든 소방력이 총동원됐던 작년 4월 고성 산불과 올해 대구 코로나 대유행 등 복잡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어 소방사무는 더 이상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임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국가·지방간 소방사무의 합리적 분담 및 재원 확보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사무는 28~40건에 그친 반면, 국가사무는 8건에서 최대 66건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역의 화재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을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국한시키고 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그리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다뤄야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인 것이다. ◇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니까…재정권·인사권도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