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로 채용시켜준다며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수십억을 뜯어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도내 모 사학재단 관계자 10명을 송치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재단 소속 학교 행정실장이자 재단 이사장 아들인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7억7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정교사 시험에 부정 합격한 기간제 교사 21명과 부모 5명 등 26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있었던 해당 재단 소속 학교 정규직 교사 채용시험 과정에서 돈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해 13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아버지인 재단 이사장과 공모해 함께 구속된 정교사 2명과 친동생 등 3명에게 정교사 채용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낼 의사가 있는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도록 지시한 뒤 이에 동조한 내정자(기간제 교사)들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미리 전달했다. 이때 A씨 등은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가족이나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시 공무원 A씨(6급)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 3월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관인 B 경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B 경감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해 이번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 씨는 지난 1월 "B 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
성남시가 검찰과 경찰 수사의 '핫 플레이스(Hot place)'가 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 보고서를 유출한 경찰관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14일 만에 경찰이 은 시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사관 18명을 동원해 시청 시장실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사무소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월 1일 이후 2번째, 113일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의 첫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장실이 추가됐다. 은 시장이 부정채용 의혹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장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서현도서관에서도 인사 기록과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 검찰이 진행했던 압수수색과는 별개다”라며 “확보한 압수품 분석을 통해 혐의를 소명할 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4일 오대석 수원지검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성남수정경찰서가 아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 사실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씨는 앞서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제공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수원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4일 전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성남수정경찰서가 아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 사실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씨는 앞서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서 사전 인지 논란과 관련해 무차별한 의혹 제기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21일 페이스북 글에 이같이 말하며 “공익제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나 여과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 이 시간 이후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보와 의혹 제기는 정식으로 수사당국에 의뢰해 조사해 밝히면 된다. 이미 진행되는 수사 및 개인 일탈까지 포함해 관련 당국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주기를 바란다”며 “저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의 A경위를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지난 18일 주장한 바 있다. 이 씨는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은 시장과 A경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성남시가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을 대거 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 씨가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 받을 당시 현직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며 대가를 요구했다고 18일 주장했다. 전 비서관 이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청계산 인근 한 카페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경위를 만났다”며 “A경위는 '검찰에 송치할 서류다. 눈으로만 열람하라'며 4~5㎝ 두께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보여줬다. 당시 눈으로만 열람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위는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은 시장과 A경위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주장은 A경위가 은 시장 측이 검찰 수사, 재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밀인 경찰의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씨의 주장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은 시장이 이 씨가
경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고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채용 의혹을 신고한 전직 비서관 이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오랜 기간 묵시적으로 행해져 온 악습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신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 전·후 은 시장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보고했고, 시정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직 후 은 시장 측에 재직당시 보고한 측근비리·채용비리·공직기강 관련 보고 묵살에 대한 사과와 부정 채용자 6개월 내 퇴사조치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익신고 해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도 은 시장 측은 한 달 동안 묵묵부답이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측근비리를 보고하자 은 시장은 매우 불쾌해 했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채용비리와 무관한 저급한 글로 저를 음해했다”며 “논점을 흐리기 위한 시장 측의 비열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은 시장 선거 유세 때 ‘다시는
경기대학교 교수회가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대학교 교수회는 손 전 총장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성명서를 게재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손 전 총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손 전 총장은 현재 조성돼 있지도 않은 인조축구장 관리를 위한 계약직 직원채용 공고를 내고 평소 금전적인 신세를 지고 있던 이모(49년생)씨를 채용했다. 또 손 전 총장은 경기대 법인이사회를 본인의 지인들로 채워놓고, 이를 통해 교직원 인사권을 장악해 채용 담당 관계자들에게 위력을 강요하며 계약직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했다. 통상적인 경기대학교의 전문계약직 채용절차와 달리 이번 계약직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5일간의 깜짝 공고로 이씨 외 1명만 지원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그는 연봉 4200만원의 계약직을 채용하며 어떠한 경력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결국 전문 경력이 없는 70대 노령인 이씨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에 경기대학교 교수회는 손 전 총장이 경기대학교에 대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해 채용관리담당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채용업무를 방해한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