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부터 택배노조 파업이 시작됨에 따라 일부 지역 택배 배송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택배 기사의 노조 가입률이 높은 경기지역의 배송 차질이 이어질 예상이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택배업계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 따르면 한진택배는 고객사에 성남·광주·이천·용인시 일부 지역 등에서 이날부터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고 공지하고 해당 지역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집하를 제한했다. 전 날에도 고양 지역에 배송 지연을 안내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는“배송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집하 제한을 하고 있다”라면서 “집하 제한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파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택배는 역시 내부적으로 경기 이천시 및 울산과 경남 창원, 서울 은평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소속인 소포위탁배달원의 배달 거부에 따라 전체 소포 배달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계약 택배의 경우 냉장과 냉동식품 등 신선식품 접수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몰 티몬은 상품 출고와 반품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이런 내용을 고객에게
 
								
				총파업을 선언했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이틀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29일 낮 12시쯤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4286명이 투표해 찬성 3684표, 찬성률 86%로 가결됐다"며 잠정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조 소속 택배기사 5400여 명은 총파업을 철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잠정합의안 가결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택배기사는 배송과 집하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측이 약속했던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설 연휴 일주일 앞인 다음 달 4일까지로 앞당기고,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택배기사들이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기로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이번 추가 합의안에 주요 택배 3사 임원들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이번 합의로, 지난 21일 노사정이 모여 발표한 1차 합의안에서 상반기 목표였던 택배거래 구조개선 절차는 오는 5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조사단을 꾸려 분류작업 투입 현황을 직접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택배기사 과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지 엿새만이다. 유통업계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총파업 예고에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일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했고, 91%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며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 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2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총파업 이유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이기 때문에 원청사인 택배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에 사회적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전국의사협총파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곤두서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13일 의료계는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동내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등이 의협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먼저 도내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했다. 또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과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10%이상일 경우 내리는 것이지만 도는 12일 30%로 변경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하고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도의 방침을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도에서 내린 방침에 따라 휴진신고가 전체 업소 중 30% 이상이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206개소 중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