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마약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32·태국 국적)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일 태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태국에서 보내는 필로폰을 수령해주면 20만 바트(한화 75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단백질 보충제 봉지에 넣어 은닉한 필로폰 4㎏을 항공특송 화물로 받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4㎏(시가 134여억 원)은 13만4000여 명이 투약 가능하며, 연평균 압수량의 12%에 육박하는 분량이다. 검찰은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항공편 등을 통해 필로폰 약 170g, 야바 1576정, 케타민 97g, MDMA(엑스터시) 55정, LSD(종이형태 마약) 190장 등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한 태국인 5명과 내국인 2명에 대해 같은 법률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와 관련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현재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밀수 목적 범행에 한정돼 있다"며 "통상 마약 범죄는 밀수·판매·소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므로 향후 수사
평택시 안성천에서 친구를 구하려 하천에 들어갔다 실종된 외국인 2명 중 1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11일 오전 9시 30분쯤 평택시 오성면 당거리 안성천 지류에서 태국인 A(26)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 50분쯤 팽성읍 안성천과 성환천 합류 지점 부근에서 낚시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하천에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복장과 같은 점을 고려해 이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원 80여 명을 투입해 아직 발견하지 못한 태국인 B(28)씨를 수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