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원비 전용 혐의’ 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에 징역 3년 6월 구형
검찰이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지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받은 교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며 “이를 위해 유치원 설립자는 적정 수업료 등을 책정하고 학부모운영위원들이 교비 사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나 피고인은 안정적 지원금과 수익자 부담 수익금 취득을 위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세입세출 계산서에 허위 내역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개인 자금을 교비로 투입하거나 한 적도 없고, 전용한 교비를 다시 교비로 환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이사장 측은 “유치원을 하기 전 200억 이상의 재산이 있어 경제적으로 사기를 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더욱 원비 인상도 안 되고, 유치원 원아 수도 제한되는 등 규제가 굉장히 심한 교육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