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기 수원시체육회장 선거가 이윤형 전 수원시수영연맹 회장(자연유치원 이사장)과 박광국 현 수원시체육회장(㈜국제산업 대표)의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수원시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수원시체육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2일 오후 6시까지 이윤형 후보와 박광국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체육인이 체육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의미의 민선체육시대를 열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다. 수원농업고등학교(현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영선수 출신인 이 전 회장은 과거 경기도교육청 수영 전문지도자로 활동했고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수원시수영연맹 5~9대 회장을 지냈다. 또 종합체육시설(트레보스포츠) 전문경영, 수원시체육회 종목단체 협의회 감사, 수원특례시 민선8기 새로운수원기획단 문화복지분과 위원을 역임했다. 박 후보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정직한 일꾼이 되겠다”며 재선에 도전했다. 종합건설, 전기, 정보통신 공사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박 후보는 수원시농구협회 수석부회장, 전기공사협회 경기도 회장 등을 역임했고 노무현대통령 표창(2004년), 경기도건축문화상(2011년), 수원시 문화상(2014년), 국무총리 표창(2014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제36대 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가 후보자 정책토론회 없이 치러지게 됐다.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기호 1번 이원성 후보가 도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 확인서 마감 시간인 지난 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체육회에 토론 참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토론회가 무산됐다고 7일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도체육회장 선거는 각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 없이 치러져 유권자인 경기도 체육인들의 알 권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열리게 됐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제2차 선거운영위원회의에서 회장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운영관련지침(안)과 관련, 후보자 중 1인이라도 참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대한체육회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기존 원안 의결했다. 그러나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 전원이 토론회 참석의사를 밝힐 것에 대비해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기로하고 장소까지 결정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토론회 불참을 결정하면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준비하려던 토론회는 열리지 않는다. 이원성 후보는 “박 후보가 사무처장으로 있었을 때 그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면서 “그릇이 차지 않은, 정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입씨름 해 봐
경기도체육회는 16일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제42차 이사회를 열고 3건의 보고사항과 3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42명의 이사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에서는 12월 15일 치러질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련 내용과 감사 선임, 사무처 조직개편 등 3건의 보고사항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이어 경기도체육회 정관 및 규정 제·개정(안)과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안) 등 3개의 상정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사들은 “도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이후 추진할 수 있게 된 수익사업을 위해 미래사업팀이 신설됐음에도 사무처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무처의 준비소홀을 지적한 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어제 김동연 당선인 인수위원장과 만나 도체육회의 현안을 전달했다"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사업의 정상운영과 새로운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해 도민의 체육여건을 보장하고 경기지역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소송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체육회장에 당선된 이원성 회장의 본안소송 판결이 다음달 19일 마무리 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창모)는 22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410호 법정에서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본안 소송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인 이원성 회장과 피고 측인 경기도체육회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원고(이원성 회장) 측에서는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피고(경기도체육회) 측 변호사는 이날 대전 지역에서 다른 소송이 있어 참석하지 못해 다른 변호사가 복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재판 시작과 함께 재판장이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묻자 “더 이상 제출할 증거와 주장이 없다”며 사실상 전의를 상실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이 회장) 측에 “사실관계는 다 나온 것 같다”며 “따로 주장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기에 앞서 원·피고 측 법률대리인에게 사실상 원고 승소 취지로 화해를 권고하며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률상 화해는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분쟁을 종결시키는 절차로, 화해권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