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자신의 언니이자 사건 주범인 이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3시 40분쯤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의 사망 전날인 2월7일 오후 7시 40분쯤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게 빙의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빙의와 관련한 유튜브 영상 링크도 전달 받았으며, C양과 전화 통화에서는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특정,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사건을 B씨 부부의 재판에
10살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10시 5분에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모 A(34·무속인) 씨와 이모부 B(33·국악인) 씨 측의 변호인은 “아동학대는 인정하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 씨와 B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이들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월 20일에는 C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의 이 같은 학대행위는 본인
10살 조카를 상대로 물고문 등 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속인인 이모가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보고 이를 쫓아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한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쯤 조카 C(10)양의 손발을 빨래줄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회 반복해 오후 12시 30분쯤 C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양 사망 당일에는 물고문에 앞서 3시간가량을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또 지난 1월 20일에는 C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의 이 같은 학대행위는 본인들이 직접 촬영한 학대 당시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초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10살배기 조카에게 폭행과 물고문을 자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B(40대)씨와 이모부 C(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다”며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진술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주의 염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A(10)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이던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3살 원아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울산 국공립어린이집 가해 교사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의사단체가 검찰과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5장 분량의 의견서를 울산지법에 우편 발송했다. 전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해당 의견서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사가 3살 아이에게 13분 동안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해 아이는 물을 토하고 경련을 일으켰다”며 “경찰이 확보한 35일간 폐쇄회로(CC)TV에는 거의 매일 이런 행위가 찍혀 있다”고 했다. 이어 “전문의들은 맹물을 단시간에 아이에게 저렇게 많이 먹이면 나트륨(sodium) 농도가 떨어지고, 물이 뇌세포로 이동하면서 뇌가 부어서 경련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뇌가 심한 손상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아동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 법리가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평생 갈지도 모르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이와 부모에게 그나마 정신적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게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른바 ‘울산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