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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법정행…"귀신 쫓아내겠다" 범행

살인·아동학대 혐의로 이모·이모부 기소
무속인 이모 “조카에게 귀신 들렸다고 믿어”
화장실서 손발 묶고 욕조에 ‘물고문’
강아지 똥 강제로 핥게 강요하기도

10살 조카를 상대로 물고문 등 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속인인 이모가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보고 이를 쫓아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한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쯤 조카 C(10)양의 손발을 빨래줄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회 반복해 오후 12시 30분쯤 C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양 사망 당일에는 물고문에 앞서 3시간가량을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또 지난 1월 20일에는 C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의 이 같은 학대행위는 본인들이 직접 촬영한 학대 당시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초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토대로 무속인인 A씨가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의 말이 담겨 있다”며 “무속인인 A씨는 아이 상태가 이상해 이를 증거로 남기고자 동영상 등을 찍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C양의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 등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가 호흡곤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이와 같은 1차 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에 추가 포함된 ‘익사'는 C양의 기관지 등에서 물과 수포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C양 시신에서는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발견됐고, 왼쪽 갈비뼈는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도에는 탈구된 치아가 나왔다. 검찰은 이 치아를 두고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황에 처한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물고문을 반복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딸이 A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C양의 친모 D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D씨가 언니인 A씨로부터 C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나뭇가지는 A양을 폭행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D씨가 A씨 부부의 학대를 사실상 동조·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보호 기관에서 관리하는 위험군 사례를 살피고 초동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처하기로 했다.

 

또 범죄피해자센터를 통해 숨진 C양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A씨 부부의 친자녀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 부부가 친자녀들도 학대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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