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측근을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인사 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 채용을 강요한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부정 채용 강요 외에 한 일이 없는 피의자가 무슨 권한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농식품부는 인사 전에 회장의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하고, 공문까지 보내 2차 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김 회장은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전보 조처한 것은 2차 가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월 초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권고받았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권고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주취자 B씨가 술에 취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경찰관들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는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담당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B씨가 체포 당시 경찰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봤다. 또 비록 B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인 게 확인된 만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판부는
'왕따주행' 관련 법정 공방 중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씨의 동료들이 노선영 씨가 김 씨에게 욕설한 것을 봤다는 증언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지난 16일 제출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노 씨를 상대로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남성 동료 4명과 코치 1명의 확인서를 첨부한 바 있다. 앞서 노 씨 측이 지난 6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는 함께 훈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김 씨 측이 노 씨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료들의 진술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서에 따르면 A 선수는 "노선영이 내게도 빨리 스케이팅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고 썼고, B 선수는 "노선영이 '눈치껏 천천히 타면 되잖아 XXX아'라고 김보름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노 씨 측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노 씨 측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