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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놓고 엇갈린 반응

자치경찰법 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내년 10월부터 포천과 과천시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나 일선 시.군.구와 경찰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방범, 교통단속, 지역행사 경비 등 업무 이양으로 강력범죄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국가경찰의 조직, 인력, 예산,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관하지 않는 이상 자치경찰제는 허울뿐"이라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전문가들도 일반 사법권한을 갖지 못한 현재의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보조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 반응=지자체들은 이번 자치경찰제가 지방분권의 취지로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역할이나 권한이 너무 적은 것은 물론 예산 및 인력부분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지자체 관계자는 "식품.위생.환경 등 17종의 특별 사법경찰 사무는 이미 지자체서 하는 업무로 방범순찰, 교통단속, 지역행사 경비 등의 업무만 더 추가된 셈"이라고 불만을 털어냈다.
소규모 예산 및 인력지원도 문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큰 편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약간의 국고 보조만으로 자치경찰 재정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것은 가난한 지자체는 포기하라는 의미"라며 "치안 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내년 10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경찰 중 6천여 명을 차출, 자치경찰로 임용할 경우 전국 234개 지자체를 감안하면 지자체 당 25명 정도 배치되는 셈"이라 지적했다.
그는 "돈과 사람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확립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찰 반응=지자체와 달리 경찰 측은 자치경찰이 생길 경우 주민과 밀접한 치안업무 부담을 덜게 돼 강력범죄 수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인력이 일부 축소되겠지만 방범, 경비, 교통 등의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최근 판치고 있는 지능범죄와 강력범죄 수사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세세한 곳까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특히 예산이 넉넉한 지자체로 갈 경우 더 나은 복지혜택을 바랄 수 있다며 자치경찰을 희망하는 경찰관도 적잖은 형편이다.
한 경찰관은 "보수 및 후생복지 수준이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동료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이 허약한 지자체로 배정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반응=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그럴 듯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이상원 교수는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인력은 물론 예산, 권한 등 모든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15만여 명의 거대한 국가경찰력으로도 제공하지 못하는 생활치안을 고작 6천여 명의 자치경찰이 수행할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시범기간 동안 많은 부분을 보완할 방침"이라며 "또 자치경찰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실시 자치경찰 역할은?>
2007년 하반기 전면 도입을 앞두고 포천,과천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달 25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단체로 선정돼 내년 10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범실시 지역은?=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은 경기 포천시.과천시,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 모두 17개 지자체이다.
#자치경찰제 실시 여부 조례로 결정=자치경찰제의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조례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제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할 수 있고 규모에 따라 대장에 자치총경 내지 자치경감을 임명하거나 개방형 직위로 공모할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 17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는 자치경찰제는 법이 통과된 후에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되는 것인 만큼 엄밀히 표현하면 시범실시라기보다 '사전실시', '우선실시'라고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시범실시하는 자치단체도 자치경찰제를 중단하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폐지할 수 있다.
이번 시범실시 자치단체는 39개 희망 자치단체에 대한 치안수요와 재정 건전성, 추진계획 등 자료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방범.교통지도 등 17개 업무 맡아=자치경찰은 팀제로 운영되며 방범, 기초질서 및 교통지도 단속, 자치단체 시설 및 지역행사 경비, 환경, 위생, 교통, 건축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게 된다.
방범과 교통, 경비 업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며 장소와 시간대는 국가경찰과 상호협의를 통해 협약으로 결정하게 된다.
자치경찰이 우선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공동주택, 학교, 시장, 공원 등과 같이 자율질서 체제가 갖춰져 있고, 지역주민에게 봉사위주의 경찰업무를 하기 쉬운 지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세분화해 과나 계 등으로 나누지 않고 대신 국가경찰의 지구대처럼 순찰 도중 기초질서 위반이 있으면 단속도 하고 교통체증이 있으면 교통정리도 하는 등 한마디로 만능경찰의 역할을 맡게된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대우는 '비슷'=경찰관의 신분이 소속에 따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구분되지만 계급의 명칭을 어떻게 하든간에 국가경찰과 급을 같게 하고 대우도 같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승진이나 보수도 같은 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자치경찰의 채용은 시험공채와 특별채용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공채는 현재 경찰관 순경공채와 비슷하게 실시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경험있는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활용하기 위해 3천명의 국가경찰로 전직시키는 방안도 추진중인데 국가경찰의 전직은 특별채용에 해당된다.
기능직과 군인 등도 국가경찰과 마찬가지로 특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치경찰로의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1계급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정과 총경의 계급정년을 자치경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인사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사규정은 자치단체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
#치안 빈부격차.정치적 편향 우려=자치경찰제에 대해 각 자치단체간의 치안 빈부격차, 정치적 편향의 가능성, 국가경찰의 우위 등을 이유로 자치경찰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처럼 재정자립도 높은 자치단체는 튼튼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는 상대적인 치안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또 개별 자치구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치안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자치경찰의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수 있고,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교통, 식품,환경사범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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