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추진중인 그린벨트내 실내체육관이 건교부의 융통성 없는 법 잣대로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실내체육관 건립이 가능한 관련 특별조치법의 ‘도시민 여가활용 시설’임을 주장하는 과천시에 대해 ‘실내체육관은 체육공원도 안된다’는 건교부의 원칙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지난 해 3월 그린벨트지역인 관문 체육공원내 게이트볼장 1천900㎡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천㎡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를 마치고 경기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나 건교부는 ‘환경 훼손’을 이유로 이같이 불가하고 있는데다 경기도가 제출한 그린벨트 관련 100여건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오라며 과천시가 낸 이 신청서도 포함,반려한 것이다.
과천시는 이후 수차례 건교부에 찾아가 지역 생활체육인의 급증등 건립의 당위성을 극구 설명하고 선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공원 관리계획만 변경하는 것으로 법적 하자가 전혀 없는데도 난색을 표하니 답답하다”면서 “원칙 고수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기도와 아직 결정을 본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그린벨트는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보존하자는 것이 이 법 취지이고 우리측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현달 과천생활체육협의회장은 “시민회관 체육관 하나로 과천지역 생활체육 인구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면서 “건교부가 이런 실정을 십분 감안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의 실내 체육시설은 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민회관내 체육관 1곳으로 종목에 따라 매일 300여명 이상식 대기자가 줄을 서 기다리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