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암동440 일원 47만평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이 수십년간 겪어온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주암동 삼포, 돌무개, 죽바위마을과 유공저유소를 포함한 200여필지 47만평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32년 만에 해제됐다.
이 일대는 청계산 군사시설과 유공저유소 보호차원에서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이다.
시는 2005년 11월 국군기무사령부 이전에 따른 다자간 협약서를 통해 기무사의 적극적인 지원약속을 받은데 이어 지난 2월 합동참모본부의 의결을 거쳐 최근 해제가 확정됐다.
이들 마을은 지난 2005년 5월 개발제한구역이 풀렸으나 군사보호구역이란 또 다른 규제로 건물높이를 10m로 제한받아 1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도 3층밖에 짓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건물 신축이나 증축 시 일일이 관할 부대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 삼포마을은 지난 93년도에 마을회관 신축을 추진했으나 부동의가 떨어져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시의회 이경수 의장은 “해당 마을 주민들이 오랜 기간 주택 등 신축시 군 부대 동의여부를 항상 걱정했고 소요기간 또한 길어 불만이 고조된 상태였다”며 “이젠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군사보호구역해제를 환영했다. 하지만 남태령고개 일대 140만평은 여전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해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도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해제를 추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3월 중 토지지번별 조서가 끝나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