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계정수장에서 지난해 9월26일 발생한 고압 송전선로 화재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과천경찰서는 당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 기사 등과 한전 보호계전기의 관리소홀로 동시 다발적인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과천경찰서는 6일 청계정수장 설치 공사를 하던 크레인에 달린 붐대가 15만4천v의 고압 송전선로와의 법적 이격거리인 4.8m를 넘어 근접하다 끊어진 송전선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지점 송전선로를 관할하는 성천T/L 보호계전기가 0.4초 이내 작동해 고장전류의 방출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 부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차단기가 2분36초나 늦게 작동돼 화재가 확산된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따라 경찰은 6일 크레인 기사 서모(49)씨 등 공사관계자 5명과 한국전력 이모(48)씨 등 7명을 업무상 실화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연구소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청 과학수사계, 소방방재청 소방연구실에 사고원인을 의뢰했고 이들 기관의 분석 판단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압송전선로 화재로 인한 피해는 경찰이 파악한 주택과 서울구치소 등 182개소 80억원 외 한전과 청계정수장측이 주장하는 피해까지 합해 총 14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